골목 바닥에 보행자우선도로 표시가 있다면 그곳은 사람이 먼저인 길입니다. 보행자는 도로 가운데로도 걸을 수 있고, 운전자는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서행하고 필요하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속도는 시속 20km 이내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 제3항·제27조 제6항·제2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별표 10(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보행자우선도로 규칙
| 대상 | 규칙 |
|---|---|
| 보행자 | 도로 전 부분으로 통행 가능(고의로 차 진행 방해 금지) |
| 운전자 |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 방해가 되면 서행 또는 일시정지 |
| 속도 |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이 시속 20km 이내로 제한 가능 |
같은 운전자 의무가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와 도로 외의 곳(아파트 단지 안 등)에도 적용됩니다(제27조 제6항).
범칙금
- 보행자 통행 방해·보호 불이행(별표 8 제27호): 승합 5만, 승용 4만, 이륜 3만 원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오후 8시 위반(별표 10): 승용 8만 원
보행자전용도로와 다른 점
보행자전용도로는 원칙적으로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 보행자전용도로 통행. 보행자우선도로는 차도 다닐 수 있지만 보행자에게 우선권을 줘야 하는 길입니다.
걷는 사람의 통행 규칙은 보행자 통행 방법에,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는 보행자 보호의무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보행자우선도로 제한속도는?
시·도경찰청장 등이 시속 2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길 가운데로 걸어도 되나요?
네, 보행자우선도로에서는 도로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위반하면 범칙금이 얼마인가요?
승용 4만 원, 보호구역 안 오전 8시~오후 8시에는 8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