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500만 원 한도·1인 1대, 5년 안에 팔면 추징

장애인이 타는 승용차는 취득세뿐 아니라 차값 안의 세금도 줄일 수 있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500만 원 한도로 면제됩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3조 기준입니다.



대상자

대상 요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법에 따라 등록된 사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경도 장애 이상 판정

면제 범위와 명의

  • 장애인 1명당 1대,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 500만 원(장애인용 특수장비 설치비는 과세표준에서 뺍니다)
  • 본인 명의 또는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
  • 노후 차량을 바꾸느라 2대가 되면 새 차 취득일부터 3개월 안에 기존 차를 처분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5년 안에 팔면 추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반입(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면 면제받은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이 5년 안에 사망한 경우는 추징 사유에서 빠집니다.

신청 방법

판매 대리점에서 면세 구매를 요청하면 제조사가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 신고서’를 냅니다. 장애인등록증 또는 상이등급이 적힌 국가보훈등록증, 공동명의라면 주민등록표 등본이 필요합니다.

등록 단계의 취득세·자동차세 면제는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면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장애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는요?

1대당 500만 원입니다.

경증 장애인도 되나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3년 타고 팔아도 되나요?

5년 안에 양도하면 면제받은 개별소비세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