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회사가 사는 승용차에는 개별소비세가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기렌트처럼 한 사람에게 오래 빌려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렌터카 개별소비세의 ‘6개월 규칙’을 정리했습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라목·제4항 기준입니다.
렌터카 개별소비세 면제 규정
| 구분 | 내용 |
|---|---|
| 면제 대상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동차대여사업에 쓰는 승용차 |
| 제외 | 구입일부터 3년 안에 같은 사람·같은 법인에 대여한 기간 합계가 6개월 초과 |
| 추징 | 6개월을 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면제세액 전액 신고·납부 |
장기렌트 이용자에게 의미
세금을 내는 쪽은 렌터카 회사입니다. 다만 같은 차를 한 사람이 6개월 넘게 쓰는 장기렌트라면 렌터카 회사가 면제받은 개별소비세를 다시 내야 하므로, 상품 가격에 세금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같은 조문의 다른 면제
- 택시·버스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차
- 환자 수송 전용 승용차
- 장애인 구입 차(500만 원 한도) — 장애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 다자녀 구입 차(300만 원 한도) — 다자녀 자동차 개별소비세
렌터카를 빌릴 때 운전자 자격과 추가 운전자 규정도 확인하세요 — 렌터카 운전자 알선 예외
자주 묻는 질문 (FAQ)
렌터카 개별소비세는 왜 면제되나요?
자동차대여사업에 쓰는 승용차를 조건부 면세 대상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6개월은 연속 기간인가요?
구입일부터 3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대여한 기간을 합산합니다.
세금은 누가 내나요?
면제를 받은 렌터카 회사(반입자)가 신고·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