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개별소비세 면제|3년 안에 한 사람에게 6개월 넘게 빌려주면 전액 추징

렌터카 회사가 사는 승용차에는 개별소비세가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기렌트처럼 한 사람에게 오래 빌려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렌터카 개별소비세의 ‘6개월 규칙’을 정리했습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라목·제4항 기준입니다.



렌터카 개별소비세 면제 규정

구분 내용
면제 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동차대여사업에 쓰는 승용차
제외 구입일부터 3년 안에 같은 사람·같은 법인에 대여한 기간 합계가 6개월 초과
추징 6개월을 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면제세액 전액 신고·납부

장기렌트 이용자에게 의미

세금을 내는 쪽은 렌터카 회사입니다. 다만 같은 차를 한 사람이 6개월 넘게 쓰는 장기렌트라면 렌터카 회사가 면제받은 개별소비세를 다시 내야 하므로, 상품 가격에 세금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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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렌터카 개별소비세는 왜 면제되나요?

자동차대여사업에 쓰는 승용차를 조건부 면세 대상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6개월은 연속 기간인가요?

구입일부터 3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대여한 기간을 합산합니다.

세금은 누가 내나요?

면제를 받은 렌터카 회사(반입자)가 신고·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