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검사 2회 부적합이면 전문정비소부터|정비 결과표 없이 재검사 안 받으면 과태료

배출가스 때문에 종합검사에서 떨어졌다면, 두 번째부터는 아무 정비소나 가면 안 됩니다. 정밀검사 2회 부적합이면 법이 정한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제4항, 제94조 기준입니다.



정밀검사 2회 부적합 후 절차

순서 내용
1 정밀검사(관능·기능검사 제외)에서 2회 이상 부적합
2 등록된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에게 정비·점검
3 전문정비사업자가 발급한 정비·점검 결과표 받기
4 결과표를 종합검사대행자(공단)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출하고 재검사

어기면

제63조 제4항을 위반해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제94조 제4항) 대상입니다. 재검사 기간을 넘기면 검사 미수검 과태료도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알아둘 점

  • ‘관능·기능검사’ 부적합(누유, 부품 상태 등)은 횟수 계산에서 빠집니다.
  •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는 시·군·구에 등록된 업체입니다. 정비소에 ‘배출가스 전문정비’ 등록 여부를 먼저 물어보세요.
  • 공단 안내상 재검사기간 안의 재검사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어느 지역 차가 정밀검사 대상인지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정밀검사 2회 부적합이면 어떻게 하나요?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에게 정비·점검을 받고 결과표를 내고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100만 원 이하입니다.

재검사 수수료가 있나요?

재검사기간 안이면 공단 기준 면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