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감장치 성능 유지 의무|DPF 달고 관리 안 하면 시정명령, 어기면 과태료 100만 원

DPF를 달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필터가 막히거나 장치가 고장 난 채 방치하면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저감장치 성능 유지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제7항·제8항, 제49조 기준입니다.



저감장치 성능 유지 의무와 처분

단계 내용
의무 장치·엔진이 대기환경보전법상 저감효율에 맞게 유지되도록 법령상 관리 사항 준수
위반 시 시·도지사, 시장·군수의 시정명령
시정명령 위반 100만 원 이하 과태료(제49조 제4항)

관리에서 흔히 놓치는 것

  • 경고등이 들어왔는데 계속 운행
  • 정해진 주기의 필터 클리닝·점검을 건너뜀
  • 단거리 저속 운행만 반복해 필터 재생이 안 됨
  • 지원받아 단 장치의 사후관리 안내문을 받지 못하고 방치

지자체 지원으로 단 장치라면 제조사·지자체가 안내하는 사후관리 일정을 확인해 두세요.

더 무거운 경우

성능 유지가 안 되는 수준을 넘어 장치를 떼거나 조작하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 요소수 안 넣으면 처벌. 성능이 확인되면 검사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저감장치 부착 차량 검사 면제

자주 묻는 질문 (FAQ)

저감장치 성능 유지 의무를 어기면요?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누가 시정명령을 내리나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입니다.

장치를 떼면요?

대기환경보전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