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F를 달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필터가 막히거나 장치가 고장 난 채 방치하면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저감장치 성능 유지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제7항·제8항, 제49조 기준입니다.
저감장치 성능 유지 의무와 처분
| 단계 | 내용 |
|---|---|
| 의무 | 장치·엔진이 대기환경보전법상 저감효율에 맞게 유지되도록 법령상 관리 사항 준수 |
| 위반 시 | 시·도지사, 시장·군수의 시정명령 |
| 시정명령 위반 | 100만 원 이하 과태료(제49조 제4항) |
관리에서 흔히 놓치는 것
- 경고등이 들어왔는데 계속 운행
- 정해진 주기의 필터 클리닝·점검을 건너뜀
- 단거리 저속 운행만 반복해 필터 재생이 안 됨
- 지원받아 단 장치의 사후관리 안내문을 받지 못하고 방치
지자체 지원으로 단 장치라면 제조사·지자체가 안내하는 사후관리 일정을 확인해 두세요.
더 무거운 경우
성능 유지가 안 되는 수준을 넘어 장치를 떼거나 조작하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 요소수 안 넣으면 처벌. 성능이 확인되면 검사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저감장치 부착 차량 검사 면제
자주 묻는 질문 (FAQ)
저감장치 성능 유지 의무를 어기면요?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누가 시정명령을 내리나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입니다.
장치를 떼면요?
대기환경보전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