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안 넣으면 처벌|DPF·촉매 떼거나 조작하면 1년 이하 징역, 시킨 사람도

요소수 값이 오르면 “요소수 없이 달리게 해 주겠다”는 개조 광고가 돌곤 합니다. 하지만 요소수 안 넣으면 처벌 대상입니다. 법은 차주와 정비업자 모두를 처벌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의2, 제91조 기준입니다.



금지되는 행위

행위 예
촉매제 미사용·과소 사용 요소수를 넣지 않거나 적게 넣어 성능 저하
부품 탈거·훼손·해체 DPF(매연저감장치), 촉매 등 떼어내기
변경·임의설정 ECU 조작으로 저감장치 작동을 끄는 것
요구 정비업자에게 위 행위를 시키는 것

처벌

제91조 제5호: 위 행위를 한 자 및 그 행위를 요구한 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즉 개조를 맡긴 차주도 처벌 대상입니다.

예외

점검·정비·튜닝, 폐차, 교육·연구 목적 등 법이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구체적인 예외는 다음 글에서 정리합니다.

공회전 단속도 같은 법에서 나옵니다 — 서울 공회전 과태료

자주 묻는 질문 (FAQ)

요소수 안 넣으면 처벌받나요?

촉매제를 사용하지 않아 성능을 떨어뜨리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정비소가 했는데 차주도 처벌되나요?

행위를 요구한 사람도 처벌 대상입니다.

DPF를 떼도 되나요?

정비·튜닝 등 예외가 아니면 금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