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저감장치(DPF) 부착비는 적지 않습니다. 법은 일정한 경우 국가·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저감장치 지원 대상을 정리했습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제5항, 제27조 기준입니다.
저감장치 지원 대상
| 대상 | 조건 |
|---|---|
| 1.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 | 대기관리권역 등록, 보증기간 경과 5등급 경유차에 저감장치 부착·저공해엔진 개조·교체 |
| 2. 권역 밖 사업용 경유차 소유자 | 권역 밖 지자체 등록 사업용 경유차로 특정경유자동차 종류에 해당하고, 권역에서 일정 기간 이상 운행 |
두 번째 경우는 지방에 등록됐지만 수도권 등 권역을 주로 오가는 화물차·버스를 위한 규정입니다. ‘일정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교체 지원도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차를 저공해자동차로 교체하면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27조). 폐차와 연계한 지원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참고하세요.
신청 전 확인
- 지원은 예산 범위에서 하므로 지자체 공고 시기·물량 확인
- 부착 장치는 인증 제품이어야 함
- 지원받아 단 장치는 성능 유지 의무가 따름 — 저감장치 성능 유지 의무
자주 묻는 질문 (FAQ)
저감장치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와 권역에서 일정 기간 이상 운행하는 권역 밖 사업용 경유차 소유자입니다.
저공해차로 바꾸면 지원되나요?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차를 저공해차로 교체하면 지원 근거가 있습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지자체 지원사업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