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감장치 지원 대상|권역 밖 사업용 경유차도 권역 안에서 일정 기간 운행하면 지원받는다

노후 경유차 저감장치(DPF) 부착비는 적지 않습니다. 법은 일정한 경우 국가·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저감장치 지원 대상을 정리했습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제5항, 제27조 기준입니다.



저감장치 지원 대상

대상 조건
1.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 대기관리권역 등록, 보증기간 경과 5등급 경유차에 저감장치 부착·저공해엔진 개조·교체
2. 권역 밖 사업용 경유차 소유자 권역 밖 지자체 등록 사업용 경유차로 특정경유자동차 종류에 해당하고, 권역에서 일정 기간 이상 운행

두 번째 경우는 지방에 등록됐지만 수도권 등 권역을 주로 오가는 화물차·버스를 위한 규정입니다. ‘일정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교체 지원도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차를 저공해자동차로 교체하면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27조). 폐차와 연계한 지원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참고하세요.

신청 전 확인

  • 지원은 예산 범위에서 하므로 지자체 공고 시기·물량 확인
  • 부착 장치는 인증 제품이어야 함
  • 지원받아 단 장치는 성능 유지 의무가 따름 — 저감장치 성능 유지 의무

자주 묻는 질문 (FAQ)

저감장치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와 권역에서 일정 기간 이상 운행하는 권역 밖 사업용 경유차 소유자입니다.

저공해차로 바꾸면 지원되나요?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차를 저공해차로 교체하면 지원 근거가 있습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지자체 지원사업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