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궐·사찰 등 문화유산 흡연 과태료 10만 원 이하|보호구역 전체 금연

목조 건물이 많은 궁궐이나 사찰은 작은 담뱃불도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유산법은 지정·등록문화유산 시설과 보호구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관람객이 흡연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문화유산 금연구역

구분 내용
근거 문화유산법 제14조의4
금연구역 지정·등록문화유산과 보호물·보호구역·보관시설 해당 시설 또는 지역 전체
예외 주거용 건축물은 화재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흡연구역 구분 가능
표지 소유자·관리자·관리단체가 금연·흡연구역 표지 설치
흡연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제103조제5항)
부과 국가유산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보호구역까지 금연

금연구역은 건물 안만이 아니라 보호물과 보호구역 전체가 대상입니다. 궁궐 마당, 사찰 경내, 성곽 주변처럼 야외라도 보호구역에 포함되면 흡연할 수 없습니다. 입구와 경내의 금연 표지를 확인하세요.

왜 이렇게 엄격한가

문화유산법은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해 방재 정보를 구축하고 훈련·긴급대응 시 소방·경찰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화재 예방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금연구역 지정도 그 일환입니다. 문화유산 낙서 처벌은 문화유산 낙서 처벌 글에 정리했습니다.

문화유산 금연구역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문화유산법 제14조의4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궁궐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인가요?

지정문화유산과 보호구역은 금연구역이며 흡연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야외 마당도 금연인가요?

보호물·보호구역 등 해당 시설 또는 지역 전체가 금연구역입니다.

흡연구역이 있는 곳도 있나요?

주거용 건축물은 화재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흡연구역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