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튜닝은 작업한 사람만 처벌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관리법은 불법 튜닝 차량 운행도 따로 처벌합니다. 조건은 “알면서” 운행했느냐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제20호 기준입니다.
불법 튜닝 차량 운행, 처벌 조항
| 행위 | 근거 | 처벌 |
|---|---|---|
| 승인 없이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 | 제81조 제19호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승인 없이 튜닝된 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한 자 | 제81조 제20호 |
두 행위의 처벌 수준이 같습니다. 직접 튜닝하지 않았어도 불법 튜닝 사실을 알고 운전했다면 같은 무게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문제 됩니다
- 불법 튜닝 상태 그대로 중고차를 사서 계속 타는 경우
- 지인의 튜닝 차를 빌려 타면서 불법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 회사 차량에 승인 없는 구조 변경이 된 것을 알고 업무에 쓰는 경우
중고차를 살 때는 등록원부에 튜닝 기록이 있는지, 실제 차 상태와 맞는지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정상 승인된 튜닝이라면 튜닝검사를 거쳐 등록원부에 기록이 남습니다.
처벌과 별개로 원상복구 명령
승인 없이 튜닝한 자동차는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원상복구와 임시검사를 반드시 명해야 합니다.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제81조 제22호로 다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머플러를 떼거나 바꾼 경우는 소음기 제거 과태료도 함께 보세요. 검사 미수검 처벌은 튜닝검사 안 받으면에 정리했습니다.
운행자 처벌 조항(제81조)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불법 튜닝 차를 운전만 해도 처벌받나요?
승인 없이 튜닝된 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모르고 산 중고차라면요?
조항은 “알면서” 운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다만 원상복구 명령은 소유자에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 명령을 안 따르면요?
제81조 제22호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