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튜닝 차량 운행도 처벌|알면서 몰면 1년 이하 징역·1천만 원 이하 벌금

불법 튜닝은 작업한 사람만 처벌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관리법은 불법 튜닝 차량 운행도 따로 처벌합니다. 조건은 “알면서” 운행했느냐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제20호 기준입니다.



불법 튜닝 차량 운행, 처벌 조항

행위 근거 처벌
승인 없이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 제81조 제19호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승인 없이 튜닝된 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한 자 제81조 제20호

두 행위의 처벌 수준이 같습니다. 직접 튜닝하지 않았어도 불법 튜닝 사실을 알고 운전했다면 같은 무게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문제 됩니다

  • 불법 튜닝 상태 그대로 중고차를 사서 계속 타는 경우
  • 지인의 튜닝 차를 빌려 타면서 불법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 회사 차량에 승인 없는 구조 변경이 된 것을 알고 업무에 쓰는 경우

중고차를 살 때는 등록원부에 튜닝 기록이 있는지, 실제 차 상태와 맞는지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정상 승인된 튜닝이라면 튜닝검사를 거쳐 등록원부에 기록이 남습니다.

처벌과 별개로 원상복구 명령

승인 없이 튜닝한 자동차는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원상복구와 임시검사를 반드시 명해야 합니다.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제81조 제22호로 다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머플러를 떼거나 바꾼 경우는 소음기 제거 과태료도 함께 보세요. 검사 미수검 처벌은 튜닝검사 안 받으면에 정리했습니다.

운행자 처벌 조항(제81조)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FAQ)

불법 튜닝 차를 운전만 해도 처벌받나요?

승인 없이 튜닝된 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모르고 산 중고차라면요?

조항은 “알면서” 운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다만 원상복구 명령은 소유자에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 명령을 안 따르면요?

제81조 제22호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