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튜닝 승인|유세차·행사 홍보차, 유효기간 최대 80일

선거 유세차처럼 잠깐만 구조를 바꿔 쓰는 차는 어떻게 할까요? 2024년 7월 도입된 일시적튜닝 승인 제도가 있습니다. 승인을 받으면 튜닝검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고, 유효기간은 최대 80일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3항, 시행규칙 제56조의2·제56조의3 기준입니다.



일시적튜닝 대상 자동차

  • 「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에 따른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유세차)
  • 그 밖에 국제적인 행사 홍보용 자동차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자동차

일시적튜닝 승인 기준과 기간

항목 내용
튜닝 범위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전기준 튜닝 후 길이·너비·높이와 등화장치가 기준에 맞을 것
총중량 제작허용총중량을 넘지 않을 것
부착물 고정 4군데 이상 볼트 또는 용접으로 견고하게 고정
승인서 발급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서류 보완 기간 제외)
유효기간 작업·사용·원상복구 기간을 고려해 80일 이내

신청 서류

  • 일시적튜닝 승인 신청서
  • 대상 자동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일시적튜닝 사유와 사용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튜닝 전·후 외관도(외관이 바뀌는 경우)

신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명은 공단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일반 튜닝과 다른 점

일반 튜닝은 승인 뒤 45일 이내에 따로 튜닝검사를 받아야 하지만(튜닝검사 기간 45일), 일시적튜닝은 승인으로 튜닝검사를 갈음합니다. 대신 유효기간 안에 원상복구까지 끝내야 합니다. 유세차를 승인 없이 꾸미면 일반 불법 튜닝과 같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불법 튜닝 원상복구 명령

일시적튜닝 승인 기준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일시적튜닝 조문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FAQ)

일시적튜닝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선거 연설·대담용 자동차와 국제행사 홍보용 등 고시된 자동차입니다.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작업·사용·원상복구 기간을 고려해 80일 이내로 부여됩니다.

튜닝검사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

일시적튜닝 승인을 받으면 튜닝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