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 발급 수수료|주민센터 400원, 무인발급기 200원, 정부24 무료

전입신고 확인, 회사 제출, 은행 업무 등에 자주 쓰는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주민등록등본 발급 수수료는 어디서 떼느냐에 따라 400원·200원·무료로 달라집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 기준입니다.



주민등록등본 발급 수수료 비교

발급 방법 등·초본 교부 열람
주민센터 창구 400원/통 300원/건
무인민원발급기 200원/통(절반) –
정부24 등 전자문서 무료 무료
다른 사람의 등·초본(법령상 사유) 500원/통 –

제출처가 전자문서를 받아 준다면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하는 게 가장 저렴합니다. 종이가 꼭 필요하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창구의 절반 가격입니다.

수수료 면제 대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해 신청하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유족 포함, 선순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 재해 발생 등 행정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자체의 수입증지로 내고 돌려주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비용은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를 참고하세요.

정부24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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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주민등록등본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주민센터 400원, 무인민원발급기 200원, 정부24 무료입니다.

초본도 같은 금액인가요?

네. 등본과 초본은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열람만 하면 얼마인가요?

창구 열람은 1건 1회 300원, 전자문서 열람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