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이나 등산 후 남은 쓰레기를 산에 두고 오면 단순한 매너 문제가 아닙니다. 일반 산림에서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산림보호법 제16조·제57조, 자연공원법 제27조·제86조 기준입니다.
쓰레기 투기 과태료 비교
| 구분 | 내용 |
|---|---|
| 일반 산림 | 산림보호법: 100만 원 이하 |
| 자연공원(국립공원 등) | 자연공원법: 20만 원 이하 |
| 산림 표지 훼손 | 산림행정관서 표지를 옮기거나 망가뜨리면 20만 원 이하 |
캠핑·차박 쓰레기 체크리스트
- 음식물 쓰레기는 밀폐 봉투에 담아 되가져오기
- 숯·재는 완전히 식힌 뒤 지정 수거함에
- 휴지·물티슈도 반드시 회수(자연 분해가 느림)
국립공원 안에서는 야영·취사도 지정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 국립공원 취사 금지
쓰레기 투기 과태료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산에 쓰레기를 버리면 과태료는요?
일반 산림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국립공원은요?
자연공원법상 2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산림 안내 표지를 망가뜨리면요?
2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