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대피소·정상 음주 과태료 20만 원 이하|어디서 금지되나

산 정상에서 막걸리 한 잔, 국립공원에서는 장소에 따라 과태료 대상입니다. 국립공원 음주는 대피소 등 정해진 곳에서 2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자연공원법 제27조·제86조 기준입니다.



국립공원 음주 금지

구분 내용
금지 장소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시설
과태료 20만 원 이하
안내 현장 안내판 등으로 공고

음주 산행이 위험한 이유

술은 판단력과 균형감각을 떨어뜨려 하산길 사고 위험을 키웁니다. 대피소는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공간이라 음주 금지 장소로 정해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지 장소는 현장 안내판과 국립공원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

국립공원에서 지켜야 할 것 한눈에

지정 장소 밖 행위 과태료
흡연, 상행위 200만 원 이하
야영, 통제구역 출입·차량 통행 50만 원 이하
주차, 취사, 대피소 음주, 오물 투기 20만 원 이하
입장료·사용료 미납 10만 원 이하

야영·취사·주차가 허용되는 ‘지정 장소’는 공원관리청이 안내판 등으로 공고합니다. 국립공원 야영장은 국립공원공단 예약시스템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음주 금지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연공원법 제27조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FAQ)

국립공원에서 술 마시면 과태료가 있나요?

대피소 등 지정된 장소·시설에서는 2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어디가 금지 장소인가요?

시행령으로 정하고 현장 안내판으로 공고됩니다.

정상에서도 금지인가요?

금지 장소에 해당하는지는 현장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