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을 과태료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캠핑·등산 전에 한 번 보고 가면 국립공원 금지행위로 과태료 낼 일이 없습니다.
자연공원법 제27조·제28조·제86조 기준입니다.
국립공원 금지행위와 과태료
| 구분 | 내용 |
|---|---|
| 지정 장소 밖 흡연·상행위 | 200만 원 이하 |
| 지정 장소 밖 야영, 통제구역 출입·차량 | 50만 원 이하 |
| 지정 장소 밖 주차·취사, 대피소 음주, 오물 | 20만 원 이하 |
| 입장료·사용료 미납 | 10만 원 이하 |
그 밖의 금지행위
- 자연공원 형상 훼손, 공원시설 훼손
-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 야생동물 포획용 화약·덫·올무 설치, 유해물질·농약 살포
- 허가 없이 총·석궁 휴대, 그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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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야영장·탐방 예약은 국립공원공단 예약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국립공원에서 가장 무거운 과태료는요?
지정 장소 밖 흡연·상행위로 200만 원 이하입니다.
텐트를 치면요?
지정 장소 밖 야영은 50만 원 이하입니다.
취사는요?
지정 장소 밖 취사는 20만 원 이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