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금지행위 총정리|흡연 200만·야영 50만·취사 20만·사용료 10만

국립공원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을 과태료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캠핑·등산 전에 한 번 보고 가면 국립공원 금지행위로 과태료 낼 일이 없습니다.

자연공원법 제27조·제28조·제86조 기준입니다.



국립공원 금지행위와 과태료

구분 내용
지정 장소 밖 흡연·상행위 200만 원 이하
지정 장소 밖 야영, 통제구역 출입·차량 50만 원 이하
지정 장소 밖 주차·취사, 대피소 음주, 오물 20만 원 이하
입장료·사용료 미납 10만 원 이하

그 밖의 금지행위

  • 자연공원 형상 훼손, 공원시설 훼손
  •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 야생동물 포획용 화약·덫·올무 설치, 유해물질·농약 살포
  • 허가 없이 총·석궁 휴대, 그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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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국립공원에서 가장 무거운 과태료는요?

지정 장소 밖 흡연·상행위로 200만 원 이하입니다.

텐트를 치면요?

지정 장소 밖 야영은 50만 원 이하입니다.

취사는요?

지정 장소 밖 취사는 20만 원 이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