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차 보증기간은 제작사 마케팅으로만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법이 정한 최소 무상수리 기간이 있습니다. 신차 무상수리 기간은 핵심 장치 3년·6만km, 나머지 2년·4만km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3(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신차 무상수리 기간 (시행규칙 제49조의3 제1항)
| 장치 | 기간 | 주행거리 |
|---|---|---|
| 원동기(엔진·모터), 동력전달장치(변속기 등), 고전원전기장치 | 3년 이내 | 6만km 이내 |
| 그 밖의 장치 | 2년 이내 | 4만km 이내 |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기간 안이면서 주행거리 안). 기산점인 ‘판매한 날’은 자동차제작증에 적힌 양도연월일입니다.
전기차는
전기차의 구동 배터리와 고전압 부품은 ‘고전원전기장치’로 3년·6만km 구간에 들어갑니다. 제작사들이 이보다 긴 배터리 보증을 따로 주는 경우가 많으니 보증서도 함께 확인하세요. 배터리 정보는 판매 때 받아야 합니다 — 전기차 배터리 정보 제공
제작사 보증과의 관계
- 법정 기간은 최소 기준입니다. 제작사가 더 길게 주는 것은 자유입니다.
- 품질인증 대체부품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무상수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제작사 무상수리 안내
- 같은 하자가 반복되면 교환·환불 요건도 확인하세요 — 자동차 레몬법
- 보증이 끝난 뒤에도 부품은 최종 판매일부터 8년 이상 공급됩니다 — 부품 공급 의무 8년
자주 묻는 질문 (FAQ)
신차 무상수리 기간은 얼마인가요?
엔진·변속기·고전원전기장치는 3년·6만km, 그 밖의 장치는 2년·4만km입니다.
3년이 안 됐는데 7만km를 탔으면요?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법정 기간은 지난 것으로 봅니다.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자동차제작증에 적힌 양도연월일(판매일)부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