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강변 차박 캠핑, 모든 하천이 자유로운 곳은 아닙니다. 시·도가 고시한 하천 야영·취사 금지 구역에서 텐트를 치거나 불을 피우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하천법 제46조·제98조 기준입니다.
하천 금지행위
| 구분 | 내용 |
|---|---|
| 금지 구역 |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한 지역 |
| 금지 행위 | 야영, 취사, 떡밥·생선가루로 오염시키는 낚시 |
| 과태료 | 300만 원 이하 |
| 부과 | 시·도지사 |
어디가 금지 구역인지 확인하는 법
- 시·도 누리집의 하천 금지행위 지역 고시
- 하천변 현장 안내 표지
- 하천관리청이 공사·보전을 이유로 사용을 금지·제한한 구간은 별도 표지로 공고
하천법은 2027년 3월 18일 시행 예정인 개정으로 제46조·제98조 내용이 바뀔 예정이라, 그 이후에는 바뀐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립공원 안 계곡은 자연공원법이 적용됩니다 — 국립공원 야영 금지
하천 금지행위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하천에서 캠핑하면 과태료가 있나요?
시·도가 지정·고시한 지역이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고기 굽는 것도 해당되나요?
지정 지역 안 취사행위가 금지됩니다.
어디서 확인하나요?
시·도 고시와 현장 안내 표지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