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오토바이·보트 음주 조종 1년 이하 징역|혈중알코올 0.03%부터

바닷가에서 술을 마신 뒤 수상오토바이나 모터보트를 모는 것은 도로 음주운전처럼 처벌 대상입니다. 수상레저안전법은 술에 취한 상태의 조종을 금지하고,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동력기구냐 무동력기구냐에 따라 형사처벌과 과태료로 나뉩니다.



수상레저 음주 조종 처벌

구분 내용
근거 수상레저안전법 제27조제1항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4항)
동력수상레저기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제61조)
무동력수상레저기구 100만 원 이하 과태료(제64조제1항)
측정 거부 동력: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무동력: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누가 측정하나

경찰공무원과 시·군·구 소속 수상레저안전업무 담당 공무원은 음주 조종이 의심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술에 취했는지 측정할 수 있고, 조종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제27조제2항). 근무복을 입은 경찰공무원이 아니면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해야 하며,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혈액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약물도 마찬가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환각물질의 영향 등으로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조종하는 것도 금지됩니다(제28조). 처벌은 음주와 같습니다(동력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무동력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구명조끼 의무는 수상레저 구명조끼 과태료 글에 정리했습니다.

주취 중 조종 금지 조문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수상레저안전법 제27조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수상오토바이 음주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술에 취한 상태로 봅니다.

카약은 술 마시고 타도 되나요?

무동력수상레저기구도 술에 취한 상태로 조종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동력기구 조종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무동력기구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