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털 업체에서 수상오토바이를 잠깐 몰아보는 것도 면허가 필요한 기구라면 무면허 조종이 될 수 있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제도를 두고 무면허 조종을 형사처벌합니다.
면허 종류와 예외(면허 소지자 감독·동승)까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무면허 조종 처벌
| 구분 | 내용 |
|---|---|
| 근거 |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 |
| 금지 | 조종면허가 필요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면허 없이 조종(효력 정지 포함) |
| 처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제61조) |
| 면허증 대여 | 면허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알선해도 같은 처벌 |
| 예외 | 1급 면허 소지자 감독 하 활동, 면허 소지자와 동승해 조종하는 경우(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조종면허 종류
| 구분 | 내용 |
|---|---|
| 일반조종면허 | 제1급, 제2급(2급 소지자가 1급을 받으면 2급 효력 상실) |
| 요트조종면허 | 요트 조종용 |
| 결격 나이 | 14세 미만(제1급은 18세 미만)은 면허를 받을 수 없음 |
면허는 해양경찰청장이 발급하며 면허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제5조). 조종할 때는 면허증을 지녀야 하고, 관계공무원이 기구를 멈추게 하고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면 따라야 합니다. 거부하면 5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예외는 좁다
제25조 단서는 1급 조종면허 소지자의 감독 아래 활동하거나 면허 소지자와 동승해 조종하는 경우를 예외로 두지만, 구체적인 요건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혼자 빌려 타는 것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면허조종 금지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수상오토바이 무면허로 타면?
조종면허가 필요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면허 없이 조종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몇 살부터 면허를 딸 수 있나요?
14세 미만은 조종면허를 받을 수 없고 제1급은 18세 미만이 받을 수 없습니다.
면허 있는 사람이 같이 타면 괜찮나요?
면허 소지자와 동승해 조종하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경우에 한해 예외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