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사건이 알려질 때마다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말이 나오지만, 현행 동물보호법은 학대 유형에 따라 징역형까지 가능한 형사처벌을 정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와 상해를 입힌 경우로 나눠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동물학대 유형별 처벌
| 구분 | 내용 |
|---|---|
|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 공개된 장소·같은 종 앞에서 죽임, 부득이한 사유 없이 먹이로 사용 등(제10조제1항) |
| 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상해를 입히는 학대 | 도구·약물로 상해, 살아있는 동물 몸 손상·체액 채취, 도박·오락 목적 상해, 혹서·혹한 방치 등(제10조제2항) |
| 처벌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상습범 |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제97조제6항) |
| 병과 | 형과 함께 수강명령·이수명령 병과 가능(제100조) |
“누구든지” 적용된다
제10조제1항·제2항은 소유자뿐 아니라 “누구든지” 대상입니다. 남의 반려동물이나 길고양이에게 한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질병 예방·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경우는 상해 금지의 예외입니다.
길에서 떠도는 동물을 잡아 파는 것도
소유자 없이 배회하거나 버려진 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판매·도살 목적으로 포획하거나, 그런 동물인 줄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포획해 죽이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유기 처벌은 반려동물 유기 벌금 글에 정리했습니다.
동물학대 금지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동물학대 처벌은 얼마나 되나요?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길고양이를 학대해도 처벌받나요?
제10조는 “누구든지”를 대상으로 하므로 소유자가 없는 동물도 해당됩니다.
반복하면 더 무거워지나요?
상습범은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