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고양이 택배로 보내면 과태료 100만 원 이하|직접 또는 운송업자만

분양받은 강아지를 일반 택배나 퀵서비스로 받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직접 전달하거나 등록한 동물운송업자를 통해서만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운송 중 지켜야 할 기준까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반려동물 전달 방법

구분 내용
근거 동물보호법 제12조
허용 방법 직접 전달 또는 제73조에 따라 등록한 동물운송업자를 통해 전달
위반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제101조)
판매업자 동물을 판매·전달할 때 직접 또는 동물운송업자를 통해 전달(제78조제4항제2호)
무등록 운송업 등록 없이 동물운송업 영업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운송할 때 지켜야 할 것

동물보호법 제11조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합니다.

  • 운송 중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급출발·급제동으로 충격을 주지 않을 것
  • 차량은 상해·급격한 체온 변화·호흡곤란 등 고통을 최소화하는 구조일 것
  • 병든 동물, 어린 동물, 새끼 딸린 동물은 칸막이 등으로 보호할 것
  • 싣고 내릴 때 동물이나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떨어뜨리지 않을 것 — 위반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전기 몰이도구를 사용하지 않을 것 — 위반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분양 전 확인할 판매업 규정은 다음 글에서 이어집니다. 학대 관련 처벌은 동물학대 처벌 글에 있습니다.

반려동물 전달방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2조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강아지를 택배로 받아도 되나요?

반려동물은 직접 전달하거나 등록된 동물운송업자를 통해서만 전달해야 하며 위반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동물운송업자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동물보호법 제73조에 따라 영업 등록을 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운송 중 우리를 던지면?

동물이나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떨어뜨려 다치게 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