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마다 진료비가 달라 “얼마 나올지 모르겠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의사법은 동물병원이 주요 진료비를 미리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보다 더 받지 못하게 정했습니다.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항목과 위반 시 조치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
| 구분 | 내용 |
|---|---|
| 근거 | 수의사법 제20조 |
| 게시 대상 |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 행위의 비용 |
| 게시 방법 |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
| 초과 징수 금지 |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진료비를 받을 수 없음 |
| 위반 시 | 시정명령, 불이행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 현황 공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게시 진료비 현황을 조사·분석해 공개 가능(제20조의4) |
진단서 발급 수수료도 게시
제20조의2는 진단서 등 발급수수료의 상한액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동물병원이 수수료를 고지·게시하도록 합니다. 고지·게시한 금액을 넘겨 받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병원 비교에 활용하기
농림축산식품부는 게시된 진료비 현황을 조사·분석해 공개할 수 있습니다. 진료 전 병원 게시물이나 홈페이지에서 진찰료·예방접종비를 확인하고, 여러 병원을 비교해보면 예상 비용을 가늠하기 쉽습니다. 수술처럼 큰 진료는 별도로 예상 비용을 고지받아야 합니다 — 다음 글에서 정리합니다.
반려동물 판매 관련 규정은 2개월 미만 판매 금지 글에 있습니다.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동물병원은 진료비를 꼭 게시해야 하나요?
진찰·입원·예방접종·검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진료비를 게시해야 합니다.
게시된 금액보다 더 받으면?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받을 수 없으며, 시정명령 불이행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진단서 발급비도 정해져 있나요?
발급수수료 상한액이 정해져 있고 병원은 이를 고지·게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