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F나 공회전제한장치를 인터넷에서 싸게 사서 달면 어떨까요?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라면 차주에게도 과태료가 나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 제94조 기준입니다.
인증 대상 장치
-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등)
- 저공해엔진(혼소엔진 포함)
- 공회전제한장치
이 장치를 만들거나 수입하는 자는 보증기간 동안 저감효율을 유지할 수 있다는 환경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차를 만들 때부터 달려 나와 제작차 인증을 받은 경우는 별도 인증이 필요 없습니다.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처벌
| 행위 | 처벌 |
|---|---|
| 미인증 제품임을 알면서 사용 | 200만 원 이하 과태료 |
| 판매 중개·구매 대행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 공급·판매·진열·보관 | 금지(제60조 제6항), 회수·폐기 명령 가능 |
사기 전에 확인할 것
- 제품에 인증 번호가 있는지, 판매자가 인증서를 보여 주는지
- 지자체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으로 다는 제품은 인증 제품만 해당
- 해외 직구 제품은 국내 인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
저감장치를 떼거나 성능을 떨어뜨리는 제품은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 배출가스 조작 제품 판매
자주 묻는 질문 (FAQ)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쓰면요?
알면서 사용하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어떤 장치가 인증 대상인가요?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공회전제한장치입니다.
구매대행도 걸리나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