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이면 공원 은행나무 열매나 감, 봄이면 꽃을 따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공원법은 공원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원 빈터에 몰래 텃밭을 일구는 것도 같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공원 식물 관련 금지행위
| 구분 | 내용 |
|---|---|
| 꽃·열매 채취 |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시행령 제50조제7호) |
| 무단 경작 | 전·답 외의 지역에서 무단으로 경작(제6호) |
| 나무 훼손 |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해 말라죽게 하는 행위(법 제49조제1항제2호) |
| 과태료 | 10만 원 이하 |
| 공원시설 훼손 | 벤치·조명 등 공원시설 훼손은 300만 원 이하 벌금(별도) |
도시농업 시설은 목적대로
공원 안에 도시농업용 텃밭이 조성된 경우에도, 이를 농산물 가공·유통·판매 등 도시농업 외의 목적으로 쓰는 것은 금지됩니다(법 제49조제1항제5호,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분양받은 텃밭은 정해진 용도로만 이용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부과·징수합니다(제56조제3항).
공원시설 훼손 처벌은 다음 글에서 정리합니다. 전동킥보드 출입 기준은 공원 전동킥보드 글에 있습니다.
공원 금지행위 세부 기준은 시행령 제50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공원 은행 열매를 주워 가도 되나요?
공원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것은 1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공원 빈터에 채소를 심으면?
전·답 외 지역에서 무단 경작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나무에 약을 넣으면?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해 말라죽게 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1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