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서 영농 부산물이나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로 번지는 일이 매년 반복됩니다. 산 바로 옆 땅에서 불을 피우는 것도 산에서 피운 것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산림재난방지법」 제4조·제18조·제79조와 시행령 별표 기준입니다.
산림인접지역 소각 기준
| 구분 | 내용 |
|---|---|
| 산림인접지역 |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토지(건물의 부속 토지 제외) |
| 금지 |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
| 과태료(불 피움) | 1차 50만 / 2차 100만 / 3차 이상 200만 원 |
| 예외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허가된 야영장 등 |
허가를 받아 태우는 경우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한 가연물 제거, 산림병해충 방제, 학술연구조사 등은 허가를 받아 불을 피울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2조). 허가받은 사람은 불을 피우기 전에 관할 소방서와 인접 산림 소유자·관리인에게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않으면 1차 10만~3차 30만 원 과태료입니다.
산림청 산불 원인 조사 양식에도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쓰레기 태우기가 별도 원인으로 분류될 만큼 흔한 원인입니다. 실수로 산불이 나면 형사처벌이 따르며, 이는 산에서 불 피우면 과태료 글과 함께 보세요.
산림인접지역 정의는 산림재난방지법 제4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산 옆 밭에서 쓰레기를 태우면 과태료인가요?
산림에서 100m 이내라면 산림인접지역으로 1차 50만 원 과태료 대상입니다.
100m는 어디서부터 재나요?
법은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로 정합니다.
마당에서 태우는 것도 해당하나요?
건물의 부속 토지는 산림인접지역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른 법령(폐기물 관련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