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서는 원칙적으로 불을 피울 수 없지만, 법이 허용한 장소는 예외입니다. 캠핑이나 휴양림 예약 전에 알아두면 좋습니다.
「산림재난방지법」 제18조제2항과 시행령 제12조 기준입니다.
불을 피울 수 있는 장소
| 구분 | 허용 시설 |
|---|---|
| 청소년야영장 |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야영장 |
| 일반 야영장 | 관광진흥법 시행령상 등록 야영장 |
| 자연휴양림 |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 야영장(야영데크 포함), 오토캠핑장, 취사장 |
| 숲속야영장·숲경영체험림 | 일반야영장(야영데크 포함), 자동차야영장, 숲속의 집, 취사장 |
주의할 점
- 국립공원·도립공원 등 자연공원 구역에서는 자연공원법이 따로 적용됩니다(시행령 제12조제2항).
- 허용 장소라도 시설 운영자가 정한 화로·취사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 허가 장소 밖의 산림·100m 이내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면 1차 50만 원 과태료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노지 캠핑이나 산 속 차박지에서의 불멍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과태료 기준은 산에서 불 피우면 과태료, 국립공원은 국립공원 지정장소 외 야영 과태료 글에 있습니다.
예외 장소의 근거는 산림재난방지법 제18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휴양림에서 바비큐를 해도 되나요?
자연휴양림의 야영장·오토캠핑장·취사장 등은 불을 피울 수 있는 장소입니다.
산 속 노지 캠핑에서 불멍은?
허가된 야영장이 아니면 산림·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울 수 없습니다.
국립공원 야영장은요?
자연공원 구역은 자연공원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