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 중 연기를 보고 바로 신고하거나, 불을 낸 사람을 신고해 검거에 도움을 주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림재난방지법」 제69조와 시행령 제45조 기준입니다.
산림재난 포상금 한도
| 대상 | 포상금 범위 |
|---|---|
| 산불방지, 산불 발생 신고, 산불 관련 범법자 신고·검거에 공로 | 500만 원 |
| 산사태 등 피해나 발생 징후 신고 | 200만 원 |
| 산림병해충 피해나 발생 징후 신고 | 200만 원 |
| 그 밖에 산림재난방지·복구에 기여 | 100만 원 |
세부 지급 기준과 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며, 포상금은 산림청장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지급합니다.
산불을 발견했다면
- 119 또는 관할 시·군·구청, 산림청에 위치와 연기 상황을 알립니다.
- 바람 방향을 보고 불길 반대쪽, 이미 탄 곳이나 큰길로 대피합니다.
- 불을 낸 사람을 봤다면 인상착의·차량번호 등을 기억해 함께 알립니다.
불을 낸 사람에 대한 처벌은 산불 실화 처벌 글에 정리했습니다.
포상 조문은 산림재난방지법 제69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산불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나요?
공로가 인정되면 500만 원 범위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사태 징후 신고도 포상금이 있나요?
200만 원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얼마를 받는지는 어떻게 정하나요?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