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신용 전기충격기 소지허가 필요|무허가면 5년 이하 징역

여성 호신용품으로 많이 찾는 전기충격기도 법상 허가 대상입니다. 정식 명칭은 전자충격기이고, 갖고 있으려면 경찰서 소지허가가 필요합니다. 전기충격기 소지허가 기준입니다.

총포화약법 제12조·제16조·제71조와 시행령 제6조의3·제14조 기준입니다.



전자충격기 기준

항목 내용
정의 순간적인 고압전류를 방류할 수 있는 기기
형태 총포형, 막대형, 기타 휴대형
제외 산업용, 의료용

허가·갱신·처벌

항목 내용
허가관청 주소지 경찰서장
허가 용도 경비, 호신, 동물몰이
갱신 허가일부터 3년마다
무허가 소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허가자의 용도 외 사용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20세 미만이나 일정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 등은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허가를 받았어도 남에게 빌려주면 안 됩니다. 비슷한 호신용품인 분사기 기준은 호신용 스프레이 허가 글에 있습니다.

전자충격기 소지허가는 총포화약법 제12조입니다.

총포화약법 제12조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전기충격기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네, 고압전류를 방류하는 호신용 기기는 경찰서 소지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 없이 가지고 다니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갱신 주기는요?

허가일부터 3년마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