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신용으로 가방에 넣고 다니는 스프레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루나 질식 성분을 뿜는 제품이라면 법상 분사기이고, 경찰서 소지허가가 필요합니다. 호신용 스프레이 허가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총포화약법 제2조·제12조·제71조와 시행령 제6조의2·제14조 기준입니다.
법상 분사기란
| 항목 | 내용 |
|---|---|
| 정의 | 최루 또는 질식 등의 작용제를 내장된 압축가스의 힘으로 분사해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기기 |
| 형태 | 총포형, 막대형, 만년필형, 기타 휴대형 |
| 제외 | 살균·살충용, 산업용 분사기 |
허가와 처벌
- 허가관청: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
- 허가 용도: 경비·호신·동물몰이
- 결격: 20세 미만, 일정 정신질환, 실형 후 5년 미경과 등
- 갱신: 허가일부터 3년마다
- 무허가 소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제품마다 성분과 방식이 달라 모든 호신용 스프레이가 분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매 전에 판매처나 경찰서에 소지허가 대상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갱신 절차는 소지허가 3년 갱신 글에 있습니다.
분사기 소지허가는 총포화약법 제12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호신용 스프레이는 허가가 필요한가요?
최루·질식 작용제를 압축가스로 분사하는 분사기라면 경찰서 소지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 없이 가지고 있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모기 퇴치 스프레이도 해당되나요?
아니요. 살균·살충용 분사기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