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날 6cm 넘는 잭나이프는 허가 대상|도검 기준과 무허가 처벌

캠핑용 접이식 칼이나 장식용 검을 사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정 기준을 넘는 칼은 법상 도검이라 경찰서 소지허가가 필요합니다. 도검 소지허가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총포화약법 제12조·제70조의2와 시행령 제4조·제14조 기준입니다.



법상 도검의 종류

종류 기준
월도, 장도, 단도, 검, 창, 치도, 비수 종류 자체로 도검
재크나이프 칼날 길이 6cm 이상
비출나이프 칼날 5.5cm 이상 +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
그 밖의 칼 칼날 6cm 이상으로 흉기로 사용될 위험이 뚜렷한 것
제외 칼끝이 둥글고 날이 서 있지 않아 흉기 위험이 없는 것

허가와 처벌

  • 허가관청: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
  • 허가 용도: 도검술 경기, 수렵, 도살, 농어업, 장식, 가보 보관, 축제·예식 등 행사용
  • 갱신: 허가일부터 3년마다
  • 무허가 소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칼날 길이가 기준 바로 위아래인 제품은 판매처나 경찰서에 허가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들고 다니면 과태료 대상입니다(총포 휴대·운반 과태료).

도검 소지허가는 총포화약법 제12조입니다.

총포화약법 제12조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잭나이프는 몇 cm부터 허가 대상인가요?

칼날 길이 6cm 이상입니다.

자동으로 펴지는 칼은요?

칼날 5.5cm 이상이고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면 도검입니다.

허가 없이 가지고 있으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