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용 접이식 칼이나 장식용 검을 사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정 기준을 넘는 칼은 법상 도검이라 경찰서 소지허가가 필요합니다. 도검 소지허가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총포화약법 제12조·제70조의2와 시행령 제4조·제14조 기준입니다.
법상 도검의 종류
| 종류 | 기준 |
|---|---|
| 월도, 장도, 단도, 검, 창, 치도, 비수 | 종류 자체로 도검 |
| 재크나이프 | 칼날 길이 6cm 이상 |
| 비출나이프 | 칼날 5.5cm 이상 +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 |
| 그 밖의 칼 | 칼날 6cm 이상으로 흉기로 사용될 위험이 뚜렷한 것 |
| 제외 | 칼끝이 둥글고 날이 서 있지 않아 흉기 위험이 없는 것 |
허가와 처벌
- 허가관청: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
- 허가 용도: 도검술 경기, 수렵, 도살, 농어업, 장식, 가보 보관, 축제·예식 등 행사용
- 갱신: 허가일부터 3년마다
- 무허가 소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칼날 길이가 기준 바로 위아래인 제품은 판매처나 경찰서에 허가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들고 다니면 과태료 대상입니다(총포 휴대·운반 과태료).
도검 소지허가는 총포화약법 제12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잭나이프는 몇 cm부터 허가 대상인가요?
칼날 길이 6cm 이상입니다.
자동으로 펴지는 칼은요?
칼날 5.5cm 이상이고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면 도검입니다.
허가 없이 가지고 있으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