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감 총이라도 기준을 넘으면 모의총포로 봅니다. 해외 직구로 산 에어소프트건이나 개조한 비비탄총이 여기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의총포 소지 처벌 기준입니다.
총포화약법 제11조·제73조와 시행령 제13조·별표 5의2 기준입니다.
모의총포 기준
| 구분 | 기준 |
|---|---|
| 모양 | 총포와 아주 비슷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
| 발사체 크기 | 지름 5.7mm 미만 |
| 발사체 무게 | 0.2g 초과 |
| 파괴력 | 운동에너지 0.02kgm 초과 |
| 발사체 모양 |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않아 예리한 것 |
| 소리·불꽃 | 순간 폭발음 90dB 초과, 가연성 불꽃 |
발사 기능이 있는 제품은 위 크기·무게·파괴력·모양·소리 중 하나만 해당해도 모의총포입니다.
처벌
- 제조·판매·소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예외: 수출 목적(제조 시 경찰서 신고)
- 격발장치가 달려 파괴력 0.02kgm를 넘거나 화살 발사 지지대가 달린 고무줄·스프링 발사장치도 같은 처벌(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충족 제품 등은 제외)
실제 총포 소지허가 기준은 소지허가 3년 갱신 글에 있습니다.
모의총포 금지는 총포화약법 제11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비비탄총도 모의총포인가요?
발사체 무게 0.2g 초과, 지름 5.7mm 미만, 파괴력 0.02kgm 초과 등 기준에 해당하면 모의총포입니다.
갖고만 있어도 처벌되나요?
네, 소지만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진짜 총처럼 생긴 장식품은요?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할 정도로 비슷하면 모의총포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