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증축 이행강제금 계산법|시가표준액 50% × 위반면적 × 위반 비율

베란다를 막아 방을 넓히거나 옥상에 구조물을 올렸다가 ‘위반건축물’ 통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정하지 않으면 해마다 이행강제금이 나옵니다. 이행강제금 계산 공식을 정리했습니다.

「건축법」 제8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3 기준입니다.



이행강제금 계산 공식

위반 유형 계산
무허가·무신고 건축, 건폐율·용적률 초과 1㎡ 시가표준액 × 50% × 위반면적 × 위반 비율
그 밖의 위반(용도변경 위반 등)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 범위에서 시행령이 정한 금액

위반 비율

  • 허가 없이 건축: 100%
  • 용적률 초과: 90%
  • 건폐율 초과: 80%
  • 신고 없이 건축: 70%

지자체 건축조례로 이 비율을 낮출 수 있지만 60% 아래로는 내릴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이 1㎡당 100만 원인 건물에 신고 없이 10㎡를 증축했다면 100만 × 50% × 10㎡ × 70% = 350만 원이 1회 부과 기준이 됩니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에 따라 건물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금액은 구청 건축과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은 건축법 제80조에 있습니다.

건축법 제80조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시가표준액의 50%에 위반면적과 위반 비율을 곱합니다.

신고 없이 증축하면 비율은요?

70%입니다. 허가 대상인데 허가 없이 지었다면 100%입니다.

시가표준액은 어디서 보나요?

지방세법에 따른 금액으로, 관할 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