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를 막아 방을 넓히거나 옥상에 구조물을 올렸다가 ‘위반건축물’ 통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정하지 않으면 해마다 이행강제금이 나옵니다. 이행강제금 계산 공식을 정리했습니다.
「건축법」 제8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3 기준입니다.
이행강제금 계산 공식
| 위반 유형 | 계산 |
|---|---|
| 무허가·무신고 건축, 건폐율·용적률 초과 | 1㎡ 시가표준액 × 50% × 위반면적 × 위반 비율 |
| 그 밖의 위반(용도변경 위반 등) |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 범위에서 시행령이 정한 금액 |
위반 비율
- 허가 없이 건축: 100%
- 용적률 초과: 90%
- 건폐율 초과: 80%
- 신고 없이 건축: 70%
지자체 건축조례로 이 비율을 낮출 수 있지만 60% 아래로는 내릴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이 1㎡당 100만 원인 건물에 신고 없이 10㎡를 증축했다면 100만 × 50% × 10㎡ × 70% = 350만 원이 1회 부과 기준이 됩니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에 따라 건물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금액은 구청 건축과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은 건축법 제80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시가표준액의 50%에 위반면적과 위반 비율을 곱합니다.
신고 없이 증축하면 비율은요?
70%입니다. 허가 대상인데 허가 없이 지었다면 100%입니다.
시가표준액은 어디서 보나요?
지방세법에 따른 금액으로, 관할 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