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농어업용 시설 이행강제금 5분의 1 감경|수도권 500㎡, 지방 1천㎡ 이하

농촌에서는 축사나 창고를 조금씩 넓히다 위반건축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법은 농어업용 시설에 대해 이행강제금 감경 규정을 따로 두었습니다.

「건축법」 제80조의2제1항제1호 기준입니다.



농어업용 시설 감경 기준

항목 내용
대상 축사 등 농업용·어업용 시설
면적(수도권) 500㎡ 이하
면적(수도권 밖) 1천㎡ 이하
감경 이행강제금의 5분의 1

조건

  • 조례로 정한 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으면 감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고 절차를 밟는 중인 축사는 시행령에 따라 75% 감경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제115조의4).
  • 농업용 비닐하우스나 간이작업장은 처음부터 가설건축물 신고로 지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감경 사유는 이행강제금 75% 감경에 정리했습니다.

농어업용 시설 감경은 건축법 제80조의2입니다.

건축법 제80조의2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축사도 이행강제금이 나오나요?

위반건축물이면 나오지만 일정 면적 이하 농어업용 시설은 5분의 1 감경할 수 있습니다.

면적 기준은요?

수도권은 500㎡, 수도권 밖은 1천㎡ 이하입니다.

계속 안 고쳐도 감경되나요?

조례로 정한 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으면 감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