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농막 아닌 온실도 신고 대상|가설건축물로 축조신고하는 농업시설

밭에 비닐하우스를 짓거나 작업장을 세울 때도 건축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정한 농업용 시설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입니다. 비닐하우스 가설건축물 신고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건축법」 제20조제3항과 시행령 제15조제5항 기준입니다.



신고 대상 농업·축산 시설

시설 기준
농어업용 비닐하우스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설치하는 연면적 100㎡ 이상
간이축사·가축분뇨처리·가축운동·비가림용 비닐하우스나 천막 연면적 100㎡ 이상
농어업용 고정식 온실,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규모 기준 없이 목록에 포함
공장·창고의 물품저장·간이포장용 천막 공장·창고 또는 인접 대지에 설치

신고 절차와 주의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뒤 착공합니다.
  • 구청은 5일 이내(협의 필요 시 20일) 수리 여부를 통지합니다.
  • 신고 없이 축조하면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 농지에 설치할 때는 농지법 등 다른 법의 제한도 따로 확인하세요.

컨테이너 창고는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신고, 축사 이행강제금 감경은 축사 이행강제금 감경에 정리했습니다.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목록은 시행령 제15조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모든 비닐하우스가 신고 대상인가요?

주거·상업·공업지역의 100㎡ 이상 농어업용 비닐하우스 등 시행령에 나열된 것이 대상입니다.

유리온실은요?

농어업용 고정식 온실은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신고 안 하면?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