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허가 기준|철근콘크리트 안 되고 존치기간 3년, 4층 이상 불가

도로나 공원 예정지처럼 나중에 공공시설이 들어설 땅에는 정식 건물을 지을 수 없고, 가설건축물만 허가를 받아 지을 수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과 허가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건축법」 제20조, 제110조와 시행령 제15조 기준입니다.



허가 대상과 기준

항목 기준
대상 지역 도시·군계획시설 및 예정지
구조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존치기간 3년 이내(도시·군계획사업 시행 때까지 연장 가능)
설비 전기·수도·가스 등 새 간선 공급설비가 필요 없을 것
목적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판매시설 등이 아닐 것
층수 4층 이상은 허가 불가

위반하면

  • 허가 없이 가설건축물을 지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제110조)
  • 허가 후에도 존치기간이 끝나면 연장하거나 철거해야 합니다.
  • 세부 기준은 조례로 정하므로 구청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도시계획시설 부지가 아닌 곳의 컨테이너 사무실·창고 등은 허가가 아니라 신고 대상입니다(컨테이너 가설건축물 신고).

가설건축물 허가는 건축법 제20조에 있습니다.

건축법 제20조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가설건축물은 몇 년까지 둘 수 있나요?

허가 기준상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이며 도시·군계획사업 시행 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지어도 되나요?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는 허가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허가 없이 지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