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나 공원 예정지처럼 나중에 공공시설이 들어설 땅에는 정식 건물을 지을 수 없고, 가설건축물만 허가를 받아 지을 수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과 허가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건축법」 제20조, 제110조와 시행령 제15조 기준입니다.
허가 대상과 기준
| 항목 | 기준 |
|---|---|
| 대상 지역 | 도시·군계획시설 및 예정지 |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
| 존치기간 | 3년 이내(도시·군계획사업 시행 때까지 연장 가능) |
| 설비 | 전기·수도·가스 등 새 간선 공급설비가 필요 없을 것 |
| 목적 |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판매시설 등이 아닐 것 |
| 층수 | 4층 이상은 허가 불가 |
위반하면
- 허가 없이 가설건축물을 지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제110조)
- 허가 후에도 존치기간이 끝나면 연장하거나 철거해야 합니다.
- 세부 기준은 조례로 정하므로 구청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도시계획시설 부지가 아닌 곳의 컨테이너 사무실·창고 등은 허가가 아니라 신고 대상입니다(컨테이너 가설건축물 신고).
가설건축물 허가는 건축법 제20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가설건축물은 몇 년까지 둘 수 있나요?
허가 기준상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이며 도시·군계획사업 시행 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지어도 되나요?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는 허가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허가 없이 지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