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밖에 흡연 부스를 두는 상가와 사무실이 늘었습니다. 지붕과 벽이 있는 흡연 부스는 법상 가설건축물이라 신고가 필요합니다. 야외흡연실 가설건축물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건축법」 제20조제3항, 제111조와 시행령 제15조제5항 기준입니다.
야외흡연실 신고 기준
| 항목 | 내용 |
|---|---|
| 대상 |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 |
| 규모 | 연면적 50㎡ 이하 |
| 절차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축조신고 후 설치 |
| 통지 | 신고 후 5일 이내(협의 필요 시 20일) 수리 여부 통지 |
| 미신고 | 5천만 원 이하 벌금 |
설치 전에 확인할 것
- 50㎡를 넘는 규모는 가설건축물 신고 목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공개공지나 보행 통로를 막는 위치는 피해야 합니다. 공개공지에 시설물을 두는 것은 금지 행위입니다(시행령 제27조의2).
- 흡연실 설치 기준(환기 등)은 국민건강증진법 등 다른 법령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신고하는 컨테이너 사무실·창고는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신고 글에 정리했습니다.
신고 대상 목록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흡연 부스도 신고해야 하나요?
야외흡연실 용도의 50㎡ 이하 가설건축물은 축조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없이 설치하면?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어디에 신고하나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구청 건축과)에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