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 주차장 운행중지명령 받는 6가지 경우|어기면 3년 이하 징역

기계식 주차장 앞에 ‘운행중지’ 표지가 붙어 있다면 지자체가 운행중지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내려지고, 그동안 주차는 어떻게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24(2023년 신설), 제29조, 제30조 기준입니다.



운행중지명령 사유

사유 명령
안전검사·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음 반드시 운행중지
불합격 주차장치를 계속 운행 반드시 운행중지
검사가 연기된 경우 명할 수 있음
노후화·사고로 중대한 위해 발생 또는 우려 명할 수 있음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지 않음 명할 수 있음
현장조사·검사 때 위해 우려 명할 수 있음

운행중지 이후

  • 관리자는 운행중지 표지를 이용자가 잘 보이는 곳에 즉시 붙이고 훼손되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위반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다시 운행하려면 사유가 해소됐다고 시·군·구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부설·노외주차장이면 기준에 모자라는 주차대수만큼 인근 주차장을 확보하게 하거나 그 비용을 내게 할 수 있습니다.
  • 명령을 어기고 운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10년 넘은 주차장의 검사는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글을 참고하세요.

운행중지명령은 주차장법 제19조의24입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24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기계식 주차장 운행중지는 언제 내려지나요?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 장치를 운행하면 반드시 내려집니다.

운행중지 동안 주차는요?

지자체가 관리자에게 인근 주차장 확보나 비용 납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