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분할납부, 1년 2번을 4번으로|3월·9월에 절반씩 미리, 10만 원 이하는 6월에 한 번

자동차세가 한 번에 나가는 게 부담스럽다면 자동차세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래 1년에 2번(6월·12월) 내는 세금을 4번으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28조 기준입니다.



기본 납기

기분 과세 기간 납기
제1기분 1~6월 6월 16~30일
제2기분 7~12월 12월 16~31일

자동차세 분할납부 (1년 4번)

신청하면 각 기분 세액의 절반을 미리 냅니다.

시기 내는 금액
3월 16~31일 제1기분 세액의 1/2
6월 16~30일 제1기분 나머지
9월 16~30일 제2기분 세액의 1/2
12월 16~31일 제2기분 나머지

6월과 12월 고지서에는 이미 낸 금액을 뺀 나머지만 나옵니다. 분할납부는 세금이 줄어드는 제도가 아니라 나눠 내는 제도입니다.

연세액 10만 원 이하라면

1년 자동차세가 10만 원 이하인 차(경차 등)는 6월 1기분을 부과할 때 1년 치를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때 2기분 세액의 일부(이자율 고려)를 깎아 줍니다. 그래서 12월 고지서가 따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아끼려면: 연납

돈을 아끼고 싶다면 분할이 아니라 연납이 맞습니다. 1월(또는 3·6·9월)에 남은 기간 세금을 한꺼번에 내면 일부를 공제받습니다 — 자동차세 연납. 세율 자체는 배기량에 따라 다릅니다 — 자동차세 cc당 세율

신청 방법

차량 등록지 시·군·구청 세무과나 지방세 납부 사이트(위택스 등)에서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신청 시기와 방법은 지자체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자동차세 분할납부는 언제 내나요?

3월·6월·9월·12월에 나눠 냅니다.

분할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아니요. 나눠 내는 것일 뿐, 공제는 연납에서 받습니다.

10만 원 이하 차는요?

6월에 1년 치를 한꺼번에 부과하고 2기분 일부를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