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기한 14일|늦으면 과태료 5만 원 이하, 최고 후에도 안 하면 10만 원
이사를 했다면 전입신고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새 집에 들어간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늦으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주민등록법 제11조·제16조·제40조 기준입니다. 전입신고 기한과 과태료 상황 과태료 전입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신고 안 함 5만 원 이하 사실조사 후 최고(독촉)를 받고도 기간 내 신고 안 함 10만 원 이하 사실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 50만 원 이하 누가 신고하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