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자동차 매매, 대출 서류에 자주 들어가는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통당 600원입니다. 인감을 바꾸는 인감변경신고도 회당 600원입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기준입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
| 구분 | 수수료 |
|---|---|
| 인감증명서 발급 | 600원/통 |
| 인감변경신고 | 600원/회 |
| 전자민원창구로 발급 신청 | 면제 |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
- 공익사업 토지 보상 서류, 국가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등기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유족 포함, 선순위), 고엽제후유증환자, 참전군인 등
- 신고된 성명과 맞추거나 개명으로 인감을 변경하는 경우
- 재난으로 행정기관장이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관계 법령에서 인감증명 자료 제공을 의무화한 경우
지자체는 조례로 수수료를 더 감면할 수 있어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차 거래에서 쓸 때
중고차를 팔 때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명의 이전 절차는 자동차 이전등록 기한을 참고하세요. 주민등록 서류 비용은 주민등록등본 발급 수수료에 있습니다.
수수료와 면제 대상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통당 600원입니다.
온라인으로 발급하면 무료인가요?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발급을 신청하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개명해서 인감을 바꾸면요?
개명에 따른 인감 변경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