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 600원|전자민원 발급은 무료, 면제 대상 15가지

부동산 거래, 자동차 매매, 대출 서류에 자주 들어가는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통당 600원입니다. 인감을 바꾸는 인감변경신고도 회당 600원입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기준입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

구분 수수료
인감증명서 발급 600원/통
인감변경신고 600원/회
전자민원창구로 발급 신청 면제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

  • 공익사업 토지 보상 서류, 국가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등기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유족 포함, 선순위), 고엽제후유증환자, 참전군인 등
  • 신고된 성명과 맞추거나 개명으로 인감을 변경하는 경우
  • 재난으로 행정기관장이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관계 법령에서 인감증명 자료 제공을 의무화한 경우

지자체는 조례로 수수료를 더 감면할 수 있어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차 거래에서 쓸 때

중고차를 팔 때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명의 이전 절차는 자동차 이전등록 기한을 참고하세요. 주민등록 서류 비용은 주민등록등본 발급 수수료에 있습니다.

수수료와 면제 대상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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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통당 600원입니다.

온라인으로 발급하면 무료인가요?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발급을 신청하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개명해서 인감을 바꾸면요?

개명에 따른 인감 변경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