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튜닝이 승인 대상은 아닙니다. 법령은 몇 가지를 튜닝 승인 제외 대상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범퍼 외관과 인증받은 튜닝부품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과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3 기준입니다.
튜닝 승인 제외 대상
| 제외 항목 | 근거 |
|---|---|
| 범퍼의 외관 |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단서 |
| 인증을 받은 튜닝부품으로 튜닝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3 |
| 그 밖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장치 | 국토교통부 고시 |
반대로 승인 대상은 길이·너비·높이와 총중량 같은 구조, 그리고 동력전달장치·차축·조향·제동·연료장치·고전원전기장치·차체·차대·연결장치·승차장치·물품적재장치·소음방지·배기가스·등화·내압용기 등 장치입니다.
튜닝부품인증 제도란
- 국토교통부 장관이 튜닝용 부품의 성능과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2023년 신설)
- 전문 기관을 튜닝부품인증기관으로 지정해 인증 업무를 맡김
- 인증받은 부품에는 제작사가 인증 사실을 표시할 수 있음
- 거짓 인증인 줄 알면서 판매하면 처벌 대상
부품을 살 때 인증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면 승인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인증 부품이라도 고시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만 승인이 면제되니, 애매하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미리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승인 대상이면 절차대로
승인 대상 튜닝은 승인 → 작업 → 45일 이내 튜닝검사 순서입니다. 처리 기간은 튜닝 승인 기간, 일반 절차는 자동차 튜닝 승인 절차에서 볼 수 있습니다. 머플러는 승인 대상이라 함부로 바꾸면 안 됩니다 — 소음기 제거 과태료
튜닝부품인증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범퍼 디자인을 바꾸는 것도 승인이 필요한가요?
범퍼의 외관은 튜닝 승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증받은 튜닝부품이면 승인이 필요 없나요?
제34조의3에 따라 인증받은 튜닝부품 등 고시된 경미한 구조·장치는 승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튜닝부품인증은 언제 생겼나요?
2023년 8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신설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