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업트럭 적재함 덮개 튜닝|승인 1일 처리, 45일 안에 검사

픽업트럭 적재함에 덮개(커버)를 다는 것도 법령상 물품적재장치 튜닝에 해당합니다. 다행히 픽업트럭 적재함 덮개 튜닝은 승인이 하루 만에 나오는 항목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기준입니다.



픽업트럭 적재함 덮개 튜닝은 1일 처리

항목 내용
대상 픽업형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덮개
픽업형 정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승용·소형 승합차와 비슷한 외형을 가진 화물차
승인 처리 신청일부터 1일 이내
작업 자동차정비업자 등
튜닝검사 승인일부터 45일 이내

일반적인 물품적재장치 변경은 10일 이내 처리 대상인데, 픽업 적재함 덮개만 따로 떼어 1일 처리로 정해 두었습니다.

순서를 지켜야 하는 이유

  • 덮개부터 달고 나중에 승인받는 방식은 안 됩니다. 승인 없이 튜닝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 정비업체도 승인 없는 차에 작업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 정비업체 불법 튜닝 처벌
  • 작업 뒤 튜닝검사를 빠뜨리면 1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 튜닝검사 안 받으면

화물차라서 함께 볼 것

픽업트럭은 화물차로 분류되어 자동차세가 적재량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 화물차 자동차세. 다른 1일 처리 항목(머플러, 등화장치, 견인장치 등)은 튜닝 승인 기간 1일·10일에 정리했습니다.

적재함 덮개 1일 처리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튜닝 승인신청 조문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FAQ)

픽업트럭 적재함 덮개도 승인이 필요한가요?

물품적재장치 튜닝으로 승인 대상이며, 신청일부터 1일 이내 처리됩니다.

승인 뒤 검사는 언제까지인가요?

승인일부터 45일 이내 튜닝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승인 없이 덮개를 달면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