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사이트에 ‘요소수 에뮬레이터’, ‘DPF 삭제 킷’ 같은 제품이 올라옵니다. 국내에서 이런 배출가스 조작 제품 판매는 금지입니다. 파는 사람, 들여오는 사람, 대신 사 주는 사람까지 걸립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의2 제2항, 제91조, 제94조 기준입니다.
행위별 처벌
| 행위 | 처벌 |
|---|---|
| 수입·판매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판매 목적 진열·보관·저장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판매 중개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 구매 대행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온라인 플랫폼은
통신판매중개자(오픈마켓 등)가 자기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고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했다면 중개 금지 위반에서 제외됩니다.
사는 사람은
제품을 사서 직접 차에 달면 부품 성능을 떨어뜨린 행위가 되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 요소수 안 넣으면 처벌. 정비·튜닝 예외 범위는 배출가스 부품 탈거 예외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배출가스 조작 제품 판매 처벌은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구매대행도 처벌되나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오픈마켓 책임은요?
즉시 삭제 등 조치를 하면 중개 책임에서 빠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