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뒤 구호 조치 없이 떠나면 일반 교통사고가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이 됩니다. 벌금형을 선택해도 500만 원 이상이고, 피해자가 숨지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제5조의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로교통법 제54조·제82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처벌 기준
| 상황 | 피해 결과 | 처벌 |
|---|---|---|
| 구호 등 조치 없이 도주 | 상해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3천만 원 벌금 |
| 사망(도주 후 사망 포함)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옮겨 유기하고 도주 | 상해 | 3년 이상 유기징역 |
| 사망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도주”가 되지 않으려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하고 사상자 구호, 피해자에게 이름·연락처·주소 제공을 하도록 정합니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도 연락처를 남기고, 다친 사람이 있으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 교통사고 경찰 신고 의무 참고.
면허는 4~5년 못 땁니다
| 상황 | 면허 결격기간 |
|---|---|
| 사람을 다치게 하고 조치·신고 없이 도주 | 취소일부터 4년 |
| 음주·무면허 상태로 사상 후 도주 | 5년 |
자세한 기간은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보험·합의로도 면할 수 없는 사고는 12대 중과실 글을 보세요. 사람이 아니라 주차된 차만 긁고 떠난 경우는 물피도주 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뺑소니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하면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3천만 원 벌금, 사망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그냥 갔다면요?
실제로 다쳤다면 구호·인적사항 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연락처를 꼭 남기세요.
면허는 언제 다시 딸 수 있나요?
사상 후 도주로 취소되면 4년, 음주·무면허 상태였다면 5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