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결격 질병|치매·뇌전증 진단만으로 면허를 못 따는 건 아니다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았는데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은 일정한 정신질환이나 뇌전증이 있는 사람의 면허를 제한합니다. 다만 진단명만으로 자동 결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은 그 질환 때문에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했는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88조,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질환 (시행령 제42조)

구분 내용
정신질환·뇌전증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전문의가 인정한 사람
중독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알코올 관련 장애로 정상 운전이 불가하다고 전문의가 인정한 사람
신체 듣지 못하는 사람(1종 대형·특수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앉아 있을 수 없는 신체장애인 등(맞춤 제작 차로 운전 가능하면 예외)

이미 면허가 있다면 — 수시 적성검사

면허를 딴 뒤에 이런 사유가 생기면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제88조). 관련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은 경찰청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제89조), 대상이 되면 통지를 받게 됩니다.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수시 적성검사.

가족이 할 수 있는 일

  • 주치의에게 운전 가능 여부를 직접 물어보고 소견을 받아 둡니다.
  • 운전을 멈추기로 했다면 면허 자진 반납과 지자체 혜택을 확인합니다 — 75세 이상 면허 갱신
  • 약 복용 중이라면 약물운전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 약물운전 처벌

자주 묻는 질문 (FAQ)

치매 진단을 받으면 바로 면허가 취소되나요?

진단명만으로가 아니라 정상 운전이 불가하다는 전문의 판단과 수시 적성검사 결과에 따릅니다.

뇌전증 환자는 면허를 못 따나요?

뇌전증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전문의가 인정하면 결격입니다.

우울증도 해당하나요?

재발성 우울장애로 정상 운전이 불가하다고 전문의가 인정한 경우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