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파손 처벌|도로에 흙·돌 쌓거나 부속물 부수면 2년 이하 징역 (일시 적치는 과태료)

공사 흙을 도로에 쌓아 두거나, 표지판·방호울타리 같은 시설을 뽑아 옮기는 일은 생각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도로 파손 처벌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도로법」 제75조·제114조·제117조 기준입니다.



도로에서 금지되는 행위(제75조)

  1. 도로를 파손하는 행위
  2. 도로에 토석, 입목·죽(竹) 등 장애물을 쌓아 놓는 행위
  3. 그 밖에 도로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

모두 ‘정당한 사유 없이’ 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처벌 비교

행위 처벌
도로 파손·장애물 적치(제75조 위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 부속물 이전·파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점용허가 없이 도로 점용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허가 없이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도로 부속물에는 방호울타리, 도로표지, 반사경 등 도로 관리에 쓰이는 시설이 포함됩니다.

운전자가 알아둘 점

  • 화물 낙하로 도로를 더럽히거나 막으면 도로교통법상 적재 위반도 함께 문제 됩니다 — 화물 고정 위반
  • 사고로 시설물을 파손했다면 도로관리청에 알리고 원상회복·손해배상 절차를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공사·재해로 통행이 금지된 구간에 들어가면 별도 처벌이 있습니다 — 통행금지 도로 진입

가게 앞 물건 적치는 도로 물건 적치에서, 도로 옆 접도구역 규제는 접도구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도로 파손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파손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공사 자재를 잠깐 도로에 두면요?

허가 없는 일시 적치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표지판을 옮기는 것도 처벌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 부속물을 이전·파손하면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