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수시점검에서 매연이 기준을 넘었다면 우편으로 배출가스 개선명령이 옵니다. 기한은 15일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 시행규칙 기준입니다.
배출가스 개선명령 처리 순서
| 단계 | 내용 |
|---|---|
| 개선명령 | 수시점검 결과 운행차배출허용기준 초과 |
| 기한 | 개선명령일부터 15일 이내 |
| 할 일 | 전문정비사업자 또는 제작사에 개선명령서 제출 → 정비·점검 → 확인검사 |
| 결과 | 정비업체가 결과표 3부 작성, 1부는 소유자 발급·1부는 관할 관청 제출 |
| 혜택 | 확인검사일부터 3개월 정기·정밀검사 면제(세부 기준은 고시) |
보증기간 안이라면
배출가스 보증기간 이내이고 소유자의 고의·과실이 없다면 제작사가 비용을 부담해 정비·점검과 확인검사를 해야 합니다(제70조 제3항). 고의·과실 여부는 제작사가 입증합니다.
미루면
기간 안에 확인검사를 받지 않으면 10일 이내 운행정지 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운행정지 내용은 바로 다음 글에서 정리합니다. 개선명령의 출발점인 도로 점검은 배출가스 수시점검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배출가스 개선명령 기한은요?
개선명령일부터 15일 이내입니다.
어디서 고치나요?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입니다.
확인검사 후 혜택이 있나요?
확인검사일부터 3개월간 정기·정밀검사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