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는 검사 안 받아도 된다”는 말은 반만 맞습니다. 저공해자동차 검사 면제는 배출가스 검사에 한정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62·63조, 시행규칙 제84조의2, 한국교통안전공단 수수료 안내 기준입니다.
저공해자동차 검사 면제 범위
| 검사 | 제1종 저공해자동차 |
|---|---|
| 배출가스 정기검사 | 면제 |
| 배출가스 정밀검사 | 면제 |
| 도로 수시점검 | 면제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84조) |
| 자동차관리법 안전 검사 | 받아야 함 |
시행규칙 제84조의2는 면제 대상을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정합니다. 제2종·제3종 저공해자동차는 이 조항의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내 차가 몇 종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검사 수수료도 다르다
공단 수수료표에는 종합검사 중 배출면제 항목이 있습니다. 승용차(소형 수수료 적용) 기준 부하검사 54,000원, 무부하 39,000원인 데 비해 배출면제는 20,000원입니다. 수수료 전체는 자동차검사 수수료 글에서 정리합니다.
검사 대상 지역은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저공해자동차 검사 면제면 검사를 아예 안 받나요?
아닙니다. 배출가스 검사만 면제되고 안전 검사는 받아야 합니다.
하이브리드도 면제인가요?
면제 대상은 제1종 저공해자동차입니다.
수수료는요?
종합검사 배출면제 수수료가 승용 기준 20,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