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자동차 검사 면제, 배출가스만 빠진다|제1종 저공해차도 안전검사는 받아야

“전기차는 검사 안 받아도 된다”는 말은 반만 맞습니다. 저공해자동차 검사 면제는 배출가스 검사에 한정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62·63조, 시행규칙 제84조의2, 한국교통안전공단 수수료 안내 기준입니다.



저공해자동차 검사 면제 범위

검사 제1종 저공해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면제
배출가스 정밀검사 면제
도로 수시점검 면제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84조)
자동차관리법 안전 검사 받아야 함

시행규칙 제84조의2는 면제 대상을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정합니다. 제2종·제3종 저공해자동차는 이 조항의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내 차가 몇 종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검사 수수료도 다르다

공단 수수료표에는 종합검사 중 배출면제 항목이 있습니다. 승용차(소형 수수료 적용) 기준 부하검사 54,000원, 무부하 39,000원인 데 비해 배출면제는 20,000원입니다. 수수료 전체는 자동차검사 수수료 글에서 정리합니다.

검사 대상 지역은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저공해자동차 검사 면제면 검사를 아예 안 받나요?

아닙니다. 배출가스 검사만 면제되고 안전 검사는 받아야 합니다.

하이브리드도 면제인가요?

면제 대상은 제1종 저공해자동차입니다.

수수료는요?

종합검사 배출면제 수수료가 승용 기준 20,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