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안내 문자를 받았는데 얼마를 내야 할지 궁금하다면 이 표 하나면 됩니다. 자동차검사 수수료는 검사 종류와 차급에 따라 다릅니다. 승용차는 ‘소형’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수수료 안내 기준(부가세 포함)입니다.
자동차검사 수수료표
| 검사 | 경형 | 소형(승용) | 중형 | 대형 |
|---|---|---|---|---|
| 정기검사 | 17,000 | 23,000 | 26,500 | 29,000 |
| 종합검사(부하) | 48,000 | 54,000 | 56,000 | 65,000 |
| 종합검사(무부하) | 34,000 | 39,000 | 45,000 | 49,000 |
| 종합검사(배출면제) | 15,000 | 20,000 | 24,000 | 26,000 |
| 임시검사(일반) | 16,000 | 21,500 | 25,000 | 27,000 |
승용자동차와 10인 이하 승합차는 배기량과 관계없이 소형 수수료입니다. 상시사륜 등은 법에 따라 무부하검사를 합니다.
알아둘 점
- 재검사기간 안의 재검사는 수수료 면제
- 표는 공단 검사소 기준이며 지정정비사업자(민간 검사소)는 다를 수 있음
- 수리검사는 110,000~140,000원, 차대번호·원동기형식 표기는 28,500원(2026.1.1~)
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 등은 수수료가 감면됩니다. 정밀검사 대상 지역이면 정기검사 대신 종합검사를 받습니다 —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자주 묻는 질문 (FAQ)
승용차 자동차검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공단 기준 정기검사 23,000원, 종합검사(부하) 54,000원입니다.
재검사도 돈을 내나요?
재검사기간 안이면 면제입니다.
민간 검사소도 같나요?
지정정비사업자는 공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