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에 DPF를 달면 비용만 드는 게 아닙니다. 저감장치 부착 차량 검사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기준입니다.
저감장치 부착 차량 검사 면제
| 근거 | 면제 내용 |
|---|---|
| 권역법 제26조 제4항 본문 | 저감장치·저공해엔진의 보증기간 동안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면제 가능 |
| 권역법 제26조 제4항 단서 | 장치에 단 측정기기 +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로 성능 유지가 확인되면 면제 |
|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제2항 | 권역법에 따라 검사를 받았거나, 저감 조치 후 3년 이내인 특정경유자동차는 정밀검사 면제 |
면제를 유지하려면
- 장치 성능이 저감효율에 맞게 유지되도록 법령이 정한 관리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제26조 제7항).
- 지키지 않으면 시·도지사·시장·군수가 성능 유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제26조 제8항).
- 장치를 떼거나 성능을 떨어뜨리면 면제가 아니라 처벌 대상입니다.
그래도 받는 검사
배출가스 검사가 면제돼도 자동차관리법상 안전 항목 검사는 받아야 합니다. 검사 수수료는 자동차검사 수수료, 정밀검사 대상 지역은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저감장치 부착 차량 검사 면제 기간은요?
장치·엔진의 보증기간 동안 면제할 수 있고, 정밀검사는 조치 후 3년 이내 면제됩니다.
측정기기가 달려 있으면요?
측정기기와 종합전산체계로 성능 유지가 확인되면 검사가 면제됩니다.
안전 검사도 면제인가요?
아니요. 자동차관리법상 검사는 받아야 합니다.